얼마전 안내문 몇개가 날아왔는데요.
'식품위생교육' 이수 안내문과 '건강보조식품 법정교육'과 관련된 안내문이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에서 건강보조식품도 같이 팔아볼까하고 비타민 등 몇가지 상품을 등록해놨었는데요, 뭐 전혀 팔리지 않아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 매년 식품위생교육과 건강보조식품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정해진 기한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반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
상품도 팔리지 않고 더 이상 판매할 의지도 없어서 담당 복지위생과 주무관에게 문의를 했는데요. 해당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건강식품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건강식품 폐업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란에 '건강식품폐업'을 검색한 후 '건강식품폐업'을 클릭합니다. (또는 '서비스 바로가기>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눌러 바로 신고 페이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2. '건강식품폐업'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그 중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또는 '신고'버튼을 눌러 바로 신고 페이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해당 민원에 대한 상세정보가 나옵니다. '신고'버튼을 눌러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루면 아래와 같은 폐업신고 신청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를 쓰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고 민원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영업소 인허가번호'도 모르겠어서 영업소 인허가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적고 신청했는데요 문제없이 민원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 '구비서류>제출방법>해당사항없음'을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5. 민원신청이 끝나면 아래와 같이 신청민원 리스트에 해당 신청건이 '처리중'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민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으로 처리됩니다.
6. 3시간 정도 지나고 다시 확인하면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가 잘 처리되었네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계신다면 식품위생교육, 건강보조식품 법정교육 잊지 말고 잘 챙기세요~
더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꼭 해야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것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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