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1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 : 가정(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케어 서비스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이거나 전염병, 정신문제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급여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재가급여를 받고.. 2024.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