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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안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를 치른 유족 또는 담당자에게 정액 80만 원의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장제급여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체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절차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신청 대상
- 사망한 사람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교육급여만 수급 중일 경우 제외)
-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친족, 혹은 무연고 시 사회복지시설/후원자/행정기관)
3.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기초생활수급 내용은 사망 후 5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일이 많이 지나면 영수증 및 증빙서류의 분실 등으로 인해 증빙이 어려울 경우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장소:
- 사망자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우편·팩스 신청도 가능
- 사망자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리 후, 30일 이내(최대 60일 가능) 지급 여부 결정
4. 준비 서류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읍·면·동에서 배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신고서 사본(대체 가능)
- 장례비 영수증 또는 계약서(실제 지출 증빙)
- 신청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통장 사본(입금 계좌 확인용)
-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친족 식별용)
5. 지급 절차 및 방식
- 행정복지센터 심사 후, 신청인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
현금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물품 지급도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장례 용품 지원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유익합니다
6. 유의사항
-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신청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장례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수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외 타 지원(국가유공자 등) 중복 수혜 시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및 참고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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