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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방법 : 장례 비용 지원 받는 방법

by 틈새인간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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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안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를 치른 유족 또는 담당자에게 정액 80만 원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장제급여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체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절차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신청 대상

  • 사망한 사람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교육급여만 수급 중일 경우 제외)
  •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친족, 혹은 무연고 시 사회복지시설/후원자/행정기관)

3.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 기초생활수급 내용은 사망 후 5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일이 많이 지나면 영수증 및 증빙서류의 분실 등으로 인해 증빙이 어려울 경우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신청 장소:
    • 사망자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우편·팩스 신청도 가능
  3. 접수처리 후, 30일 이내(최대 60일 가능) 지급 여부 결정

4. 준비 서류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읍·면·동에서 배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신고서 사본(대체 가능)
  • 장례비 영수증 또는 계약서(실제 지출 증빙)
  • 신청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통장 사본(입금 계좌 확인용)
  •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친족 식별용)

5. 지급 절차 및 방식

  • 행정복지센터 심사 후, 신청인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
    현금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물품 지급도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장례 용품 지원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유익합니다

6. 유의사항

  •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신청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장례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수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외 타 지원(국가유공자 등) 중복 수혜 시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및 참고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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