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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단체로 저축을 하는 거죠.
제 아이도 그런 통장이 하나 있는데요, 유치원 졸업 후 한참을 잊고 있다가 이제야 정리를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된 통장을 해지하려면 은행 방문 전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을 꼭 챙겨가셔야 해지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할 통장과 그때 쓰였던 도장이 필요하고, 해지하러 가신 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 해지할 때 필요한 준비물 ≫
▶ 자녀 명의 통장
▶ 자녀 명의 통장 개설할 때 썼던 도장
▶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or 등본
▶ 보호자 신분증
이렇게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1. 제출한 증명서 확인
2. 방문한 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3. 또 다른 법적보호자에게 전화로 통장 해지 동의 확인 (엄마가 방문하셨으면 아빠에게, 아빠가 방문하셨으면 엄마에게 전화로 통장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4. 해지 신청서 작성 및 동의서 작성
5. 해지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거나 원하는 계좌로 이체 (이 때, 같은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타행으로 이체하면 수수료가 나옵니다, 1천원~2천원 정도)
등의 과정을 거쳐 해지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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