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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방법

by 틈새인간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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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됩니다.

  • 재가급여 : 가정(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케어 서비스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이거나 전염병, 정신문제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급여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재가급여를 받고 있다가 시설급여가 필요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변경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서)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서) 작성

  •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서식자료 중,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신청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 급여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에 체크 한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지니, 관련내용을 잘 읽고 해당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문의사항은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2.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실확인서 작성

  •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서식자료 중,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실확인서를 다운로드 한 후, 확인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요양등급에 따라 수발곤란사유의 요건이 다르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합니다.
  • 급여종류 변경신청 사유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후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전송을 통해 접수

  • 신청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면 [제출→접수→요건 확인 및 등급판정위원회 결정→결과 통보]의 과정을 거쳐 처리됩니다.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하면 1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 심사가 끝나면 선택했던 우편물 수령지로 결과통지서가 배달됩니다. 결과통지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이 동봉됩니다.

 

4. 결과통지서 수령

  •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심사가 끝나면 선택했던 우편물 수령지로 결과통지서가 배달됩니다.
  • 결과통지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급여종류 변경 사유가 인정되었다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급여종류가 노인요양시설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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