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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방법

by 틈새생각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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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아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재가급여를 받고 있다가 시설급여가 필요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변경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실확인서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됩니다.

  • 재가급여 : 가정(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케어 서비스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이거나 전염병, 정신문제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급여

2. 장기요양급여 종류 변경신청하는 방법( 재가급여→시설급여)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서) 작성

  •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서식자료 중,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신청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 급여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에 체크 한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지니, 관련내용을 잘 읽고 해당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문의사항은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2.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실확인서 작성

  •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서식자료 중,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실확인서를 다운로드 한 후, 확인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요양등급에 따라 수발곤란사유의 요건이 다르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합니다.
  • 급여종류 변경신청 사유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후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전송을 통해 접수

  • 신청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면 [제출→접수→요건 확인 및 등급판정위원회 결정→결과 통보]의 과정을 거쳐 처리됩니다.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하면 1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 심사가 끝나면 선택했던 우편물 수령지로 결과통지서가 배달됩니다. 결과통지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이 동봉됩니다.

4. 결과통지서 수령

  •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심사가 끝나면 선택했던 우편물 수령지로 결과통지서가 배달됩니다.
  • 결과통지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급여종류 변경 사유가 인정되었다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급여종류가 노인요양시설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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